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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44호(2024. 4. 22.)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건축과 | 조회수 : 37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44호

「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2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건축물 조성사업에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는 민간전문가(공공건축가)의 참여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 대구시 공공건축 건립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자문ㆍ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4조)
나. 약정의 공통기준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방안을 명시함(안 제5조의2)
다. 공공건축가의 위촉 근거와 업무범위, 연임 사항 등 조문 신설(안 제6조)
라. 공공건축가의 해촉 근거 조문 신설(안 제7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개정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건축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청사 별관5동 1층
      - 전화 : 053-803-4621, FAX : 053-220-9261
      - 전자우편 : rkllj@korea.kr

5.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건축과(전화 053-803-4621, 팩스 053-220-92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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