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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1095호(2024. 4. 19.)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41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시설은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운영 중으로 해당 조례는 사용하지 않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5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여성가족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3, 충헌빌딩 4층
   - 전 화 : 여성가족과 여성인력개발팀(031-8075-3335)
   - 팩 스 : 031-8075-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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