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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1111호(2024. 4. 19.)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교통국 버스정책과 | 조회수 : 52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2. 제정이유
 ○ 고양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마.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5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버스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버스정책과 버스지원팀(031-8075-2974)
   - 팩 스 : 031-8075-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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