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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1114호(2024. 4. 19.)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자족도시실현국 미래산업과 | 조회수 : 40회
1. 자치법규명 :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에 맞지 않게 규정된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부담을 초래하거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시 보상 제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안 제15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5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미래산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미래산업과 드론산업팀(031-8075-3532)
   - 팩 스 : 031-8075-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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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