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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4-1164호(2024. 4. 18.)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복지교육국 미래교육과 | 조회수 : 41회
「안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24.5.8.(수)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안성시청 미래교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