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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영월군 자치법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4-646호(2024. 4. 18.)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03회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리를 위한 영월군 자치법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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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