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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4-853호(2024. 4. 19.)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행정관리국 협치분권과 | 조회수 : 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   간: 2024. 4. 19.(금) ~ 2024. 5. 9.(목) (20일간)
나.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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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