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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45호(2024. 4. 22.)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 조회수 : 39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45호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2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미비점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 관련 조문 신설(안 제2조의2)
나. 재개발사업의 노후도 요건 및 입안대상지역의 면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8조의3)
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관련 조문 신설
  - 역세권 정비사업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30조의2)
  -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 건설 비율 등에 관한 조문 정비(안 제30조의3, 제30조의4)
마.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도시정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도시정비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청사 별관5동 2층
  - 전화 : 053-803-4707, FAX : 053-220-3942
  - 전자우편 : gwangd6133@korea.kr


4.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도시정비과(전화 053-803-4707, 팩스 053-220-3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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