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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46호(2024. 4. 22.)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 조회수 : 31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46호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2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의2, 별지 제1호의2, 별지 제6호의2서식)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도시정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도시정비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청사 별관5동 2층
  - 전화 : 053-803-4707, FAX : 053-220-3942
  - 전자우편 : gwangd6133@korea.kr


4.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도시정비과(전화 053-803-4707, 팩스 053-220-3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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