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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47호(2024. 4. 22.)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 조회수 : 38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47호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내 노후한 저층 지역의 신속한 정비 및 서민주거 안정 정책 일환으로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23.04.18.)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 정비(안 제3조, 안 제29조의3, 안 제35조의2)
  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단지 사이의 도로 폐지·노선 변경 기준을 규정(안 제3조)
  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정비사업 통합 시행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규정(안 제29조의2제3항)
  라. 임대주택 공급비율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임대주택 공급 비율 표기 관련 조문 정비 및 신설(안 제29조의2, 안 제35조, 안 제35조의2)
  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의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의 제안 절차 및 방법을 신설(안 제29조의4)
  바.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3조의2, 안 제5조의3, 안 제9조, 안 제15조, 안 제28조)

3. 개정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도시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도시정비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청사 별관5동 2층
      - 전화 : 053-803-4972, FAX : 053-220-4972
      - 전자우편 : dlsl77@korea.kr
 
5.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도시정비과(전화 053-803-4972, 팩스 053-220-4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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