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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739호(2024. 4. 19.)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37회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ㅇ 조 례 안 :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ㅇ 예고기간 : 2024. 4. 19. ~ 5. 9. [21일간]
  ㅇ 예고방법 : 홈페이지,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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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