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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550호(2024. 4. 18.)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문화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95회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 2024. 4. 18. ~ 5. 8.(20일간)
3. 의견접수 : 일자리경제과 시장상권계(062-608-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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