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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565호(2024. 4. 18.)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00회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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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