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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566호(2024. 4. 18.)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43회
1.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동)에서는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4. 5. 8.(수)까지 회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안명 :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4. 18.(목) ~ 2024. 5. 8.(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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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