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구례군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구례군 공고 제2024-312호(2024. 4. 18.) | 자치단체 : 구례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45회
구례군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구례군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구  례  군  수


1. 조 례 명: 구례군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구례군 주요시책 및 지역현안에 관한 군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에 근거한 협의?자문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지역현안사항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함임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위원회 설치?기능?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위원회 회의 및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읍?면 지역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위원회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예고기간: 2024. 4. 18. ~ 2024. 5. 8.(20일간)

5.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24년 5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례군수(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구례군청 기획예산실, 우편번호 57656
                      (전화 061-780-2241, FAX 061-780-2574)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