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4-494호(2024. 4. 18.)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 조회수 : 49회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2024. 4. 18. ~ 2024. 5. 8.(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안): [붙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