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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주시 공고 제2024-1072호(2024. 4. 18.)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54회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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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