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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4-827호(2024. 4. 18.)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수산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51회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 기     간: 2024. 4. 18. ~ 2024. 5. 8.(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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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