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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4-1165호(2024. 4. 18.)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환경녹지국 하천과 | 조회수 : 48회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황산캠핑장 신규도입 예정인 언플러그드 캠핑장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및 퇴실시간을 현황에 맞게 조정, 파크골프장 사용료 사용기준 18홀2회에서 3시간 이내로 명확화, 체육시설 부속시설(야간조명 전기료 등) 이용료 부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전지훈련 목적 체육시설 이용시 감면비율 상향(80%→100%), 캠핑장 야간 주취자 난동 및 불법·무단 이용자, 반려동물 동반 입장금지 이용제한 근거마련 등 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개선 필요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조
4. 입법예고기간 : ‘24. 4. 18. ~ ‘24. 5. 8. (20일간)

붙 임 :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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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