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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4-1187호(2024. 4. 18.)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61회
「양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2. 예 고 기 간 : 2024. 04. 18. ~ 05. 08. (20일간)
 3. 예 고 방 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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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