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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규칙안 입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4-926호(2024. 4. 22.)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 조회수 : 41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
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4. 4.22.(월)
 3. 기   간: 2024. 4.22.(월) ~ 2024. 5. 12.(일) [20일간]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규칙(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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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