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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709호(2024. 4. 22.)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37회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아울러,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문화관광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문화유산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관동1가)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과(문화유산팀)

연락처: 032)760-6448〔FAX 032)760-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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