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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4-799호(2024. 4. 19.)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 조회수 : 38회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제출기일: 2024년 5월 9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도시정비과장)
 마. 기타문의: 031-8045-2561(담당자: 김현경)

붙임  1.「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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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