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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4-1090호(2024. 4. 19.)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사회복지국 보육정책과 | 조회수 : 40회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
  2. 구          분 : 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4. 4. 19. ~ 2024. 5. 9.(21일간)

붙임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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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