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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1102호(2024. 4. 19.)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재산관리과 | 조회수 : 47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공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의 부재로 현행 규칙에 보완하여 재산활용을 높이고 용어 정비가 필요한 사항 및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안 제15조).
 나. 용도폐지 대상을 명확히 함(안 별표 1).
 다. 사용하지 않는 서식을 정비함.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5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재산관리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재산관리과 재산관리팀(031-8075-2893)
   - 팩 스 : 031-8075-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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