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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1110호(2024. 4. 19.)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도시혁신국 도시정비과 | 조회수 : 44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재개발사업 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규정함(안 제2조의2). 
나. 재개발사업 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개정함(안 제6조).
다.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의2). 
라.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함(안 제22조의2). 
마.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5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도시정비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2, 성광빌딩 2층
   - 전 화 :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계획팀(031-8075-3432)
   - 팩 스 : 031-8075-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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