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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4-804호(2024. 4. 19.)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미래도시추진단 도시재생과 | 조회수 : 41회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안: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4. 19.(금) ~ 2024. 5. 9.(목),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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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