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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4-919호(2024. 4. 19.)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37회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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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