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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건축문화상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4-762호(2024. 4. 19.)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도시건설국 허가1과 | 조회수 : 34회
1.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련입니다.

2. 「양평군 건축문화상 운영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당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건축문화상 운영 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9. ~ 2024. 5. 9. (20일간) 

      다. 게시장소 : 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