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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829호(2024. 4. 19.)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수 : 104회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 2024. 4. 19.(금)
○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 2024. 4. 19.(금) ~ 5. 9.(목)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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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