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33호(2024. 4. 22.)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43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50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적 부담이 큰 예체능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해 특기장학생의 자격을 초·중등생까지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생의 자격 범위 확대 (안 제12조 제1항 제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아동청소년과장, ☎ 450-7388, FAX: 02-411-1737, E-mail : social071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