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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7호(2024. 4. 24.)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 조회수 : 43회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안전감찰 처분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여 안전감찰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 시정, 경고, 주의, 개선, 통보 등의 경우 처분심의회의 심의 생략 

3. 규칙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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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