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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34호(2024. 4. 23.)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안전환경국 도시안전과 | 조회수 : 44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50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원회 설치·운영을 비상설로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인원 축소 (안 제4조제1항 개정)

- 위원수 : 20명 ~ 40명 → 5명 ~ 10명

나.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 신설 (안 제4조제5항 신설)

다. 위원 임기 규정 삭제 (안 제5조 삭제)

라. 위원회 심의시 사안별 위원 구성 규정 삭제(안 제7조제3항 삭제)

마. 위원 해촉 규정 삭제 (안 제11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도시안전과장, ☎ 450-7927 FAX: 3425-1704, E-mail : young797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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