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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임금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평구 공고 제2024-912호(2024. 4. 23.) | 자치단체 : 부평구 | 부서 : 경제환경국 일자리창출과 | 조회수 : 44회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임금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4. 4. 22.(월) ~ 2024. 5.13.(월)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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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