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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4-8호(2024. 4. 23.)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44회
강화군의회 최중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화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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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