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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4-966호(2024. 4. 23.) | 자치단체 : 광산구 | 부서 : 자치교육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38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o 자치법규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o 예고기간: 2024. 4. 23. ~ 5. 13.(20일간)
    o 예고방법: 광산구홈페이지 게재
    o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붙임1]별표(일부개정안) 1부.
        3. [붙임2]별지서식(일부개정안) 1부.
        4. (서식)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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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