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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4-822호(2024. 4. 23.)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도로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46회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24년 5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참조: 자원순환과장)
 마. 기타문의 : 031-8045-2256

붙임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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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