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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4-459호(2024. 4. 19.)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경제복지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38회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19. ~ 5. 8.(20일간)
나. 공고방법 : 군 공보,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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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