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631호(2024. 4. 22.)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8회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22. ~ 5. 2.(10일간)
  2. 공고방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기한 : 2024. 4. 22. ~ 5. 2.
  4. 개정조례안 :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