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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근로자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장려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4-1066호(2024. 4. 24.)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경제산업국 노동복지과 | 조회수 : 33회
구미시 근로자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4. 24. ~ 5. 14.(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시 근로자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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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