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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주군 공고 제2024-491호(2024. 4. 22.) | 자치단체 : 성주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40회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 고 명 :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4. 22. ~ 2024. 5. 1. 

  다. 예 고 안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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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