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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638호(2024. 4. 30.)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도시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32회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638호
 2. 공고기간 : 2024. 4. 30. ~ 2024. 5. 21.(21일간)
 3. 공고방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조례개정안 : 첨부파일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