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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4-692호(2024. 4. 22.)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복지교육국 아동복지과 | 조회수 : 39회
1.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2.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3. 귀 부서 및 기관에서는 오산시보, 우리시 홈페이지, 귀 기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 게시하여 주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4. 22 ~ 2024. 5. 12 (21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등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4. 5. 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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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