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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4-8호(2024. 4. 22.)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맑은물사업소 하수관리과 | 조회수 : 41회
1.「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4. 4. 22. ~ 2024. 5. 12.(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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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