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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4-577호(2024. 4. 22.)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 조회수 : 45회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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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