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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상주시 공고 제2024-619호(2024. 4. 22.)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경제산업국 유통마케팅과 | 조회수 : 43회
1.「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4. 22. ~ 5. 12.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실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