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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4-18호(2024. 4. 23.)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72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4. 23. ~ 2024. 4. 29.
  다. 예고내용 : 예고문 참조

붙임 (예고문)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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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