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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414호(2024. 4. 23.)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행정경제국 경제과 | 조회수 : 41회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   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3.(화) ~ 5. 13.(월) (20일간)
  2. 공고방법: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3.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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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