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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4-1183호(2024. 4. 23.)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45회
1.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소통홍보관(언론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04. 23. ~ 05. 13. (20일)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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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