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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연천군 관광전문해설가 양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연천군 공고 제2024-588호(2024. 4. 23.)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관광과 | 조회수 : 45회
1.「연천군 관광전문해설가 양성 및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연천군 관광전문해설가 양성 및 운영조례」
  나. 예 고 기 간: 2024. 4. 23. ~ 2024. 5. 7.(14일간)
  다. 예 고 방 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 고 내 용: 붙임참고
  마. 의 견 제 출: 연천군청 관광과 지질생태팀(031-839-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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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